안전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확한 용어의 사용입니다.
특히 "선임"과 "지정"이라는 용어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이 용어들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두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임과 지정의 정의
선임
"선임"은 특정 직무나 역할을 처음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임무나 직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먼저 정해진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때, 그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
"지정"은 특정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여 그 역할을 맡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정하고 지정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선임과 지정의 차이: 신고와 서류 제출의 여부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뒤, 이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지정
반면,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신고가 필요 없으며, 지정서를 작성하여 업무를 맡을 사람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정만으로 업무가 시작됩니다.
관련 법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할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이 사람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지휘하며,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는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담당하며, 사업장의 안전 업무를 보조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는 보건과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합니다.